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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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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양육비]금융,부동산 이야기 2024. 3. 28. 01:23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