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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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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대출)금융,부동산 이야기 2024. 3. 25. 01:08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입니다. 조건이 범용적이지 않고 까다로울 수 있으나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대출금리가 낮아서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1%~3.0%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추가설명)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 정의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