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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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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청약저축]금융,부동산 이야기 2024. 3. 25. 00:33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약정이율 연 2.0%~2.8%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다릅니다) 적립금액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추가설명) 예금자보호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