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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대출[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금융,부동산 이야기 2024. 2.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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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아래 추가 설명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 1.5% ∼ 연 2.7%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추가설명) 처음에 이내용만 보고 당연히 가능한 줄 알았으나 아래글을 보다 보면 소득인정금액만큼 대출금액이 정해지므로 많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추가설명) 임차보증금은 전세라면 전세금, 월세면 월세보증금으로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연간인정소득 산정

     

    추가설명) 이 부분에서 처음에 신청할 때 많이 혼돈스러웠습니다.

    은행에 가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없는 게, 대출 심사가 들어가야지 얼마나 가능한지 확인을 해주는데

    계약서 작성전이니 대출심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한지는 정확하게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미리 준비하는데 계산이 힘들었습니다.

     

    보통 위 표 연간인정소득 산정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연봉 3천이면 3천 x4.0 이므로 1억 2천 원이 대출 예상금액입니다.

    여기서 몰랐던 점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어서 세금 떼기 전 총수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상금액도 예상금액일 뿐 실제로 심사할 때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호당 대출한도 3억 원이어서 3억 원이 그냥 가능한 줄 알았으나...

    수입이 많지 않은 외벌이는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점이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표

    금리가 높지 않아서 신혼부부에게 참 좋은 상품, 추가우대금리도 꼭 확인해 보자

     

     

    추가정보)

    •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 집으로 이사) 시, 신혼버팀목 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추가대출이 가능한 점 증액이 없는 경우도 동일

     

    •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 하는 경우 타행 간 대환 가능 여부?

    타행 간 대환 불가

     

    추가설명)

    목적물 변경 = 이사

    대환 = 대신하여 바꾸는 것 여기서는 대출을

    타행 간 = 다른 은행과

    이사가면 기존전세대출은 유지가 가능하나 다른 은행으로 다시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10년)은 새로 기산 하는지?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 가능함

     

     

     

     

    추가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어 보았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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