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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융,부동산 이야기 2024. 3. 4. 00:53728x90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류중에서 디딤돌 대출 중에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헷갈렸는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다양한 조건 중 신혼부부 조건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으로 보면 될듯합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기때문에 신혼부부에게 해당조건이 맞는다면 알아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는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용 확인이 중요 할 것 같습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2024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대출금리
연 2.15% ∼ 연 3.25%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추가설명)
대출대상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세대원 배우자 포함
신청시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1. 최대 5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DTI, LTV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최대 5억 원이라고 해서 5억 대출이 아니니 계산을 잘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설명)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동 비율을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TV(담보인정비율)란?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 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DTI계산기 검색하면 금융계산기가 나오니 참고로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DSR계산기
대출금리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이 정도로 요약하며 더 위 해당 조건이 맞는다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입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728x90'금융,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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