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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4차 사전청약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에 대해서금융,부동산 이야기 2024. 1. 7. 23:28728x90
뉴홈이란?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새로운 이름
1. 나눔·선택형 분양
2. 청년특공
3. 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내 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해결 제시
사전청약이란?
미리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되면 분양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일반분양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대상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럼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구분 내용 공급 비고 일반형 시세 80% 수준 분양 15만호 일반 모기지(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선택형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6년 후 최초 분양가와 6년후 분양가의 평균 가격)10만호 전용모기지 나눔형 시세 70% 수준 분양 25만호 전용모기지 , 시세 차익의 30% 공유 공급유형별 ( 특별공급, 일반 공급 ) 신청자격이 다양하므로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청약 모집공고 링크(LH)
https://xn--vg1bl39d.kr/supplyPlan/recruitment.do
사전청약 모집공고 링크(SH)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6/www/brd/m_244/list.do?multi_itm_seq=1
일반형
- 기존 공공분양 주택
- 일반공급 물량 확대 (15%~30%)
추가설명)
분양가가 선택형 나눔형보다 비싸고, 모기지도 일반적인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을 이용해야 한다.
전용 모기지X 기존디딤돌 대출일 경우
한도 4억 원 연 2.13~3.0%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공급대상 본청약 예정 시기 입주 예정 시기 서울대방 A1 (LH) 30년 1월 32년도 선택형
-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 우선 거주 후 내 집 마련 선택권 부여
추가설명)
최초분양가 5억원 이었다가 6년 후에 9억 원이 되었을 경우, 평균 가격인 7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필요하고, 6년 후 분양시점의 시세는 어떨지는 모른다는 점이 있다.
6년 후 전용모기지
한도 5억 원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
추정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공급대상 본청약 예정 시기 입주 예정 시기 부천대장 A9 (LH) 27년 9월 15일 30년도 고양창릉 A1 (LH) 28년6월15일 31년도 화성동탄2 C14 (LH) 25년 7월15일 28년도 나눔형
- 처음부터 분양
-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 처분손익 70% 귀속
추가설명)
의무거주 기간 5년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분양금액]의 70%를 수분양자에 귀속
( 즉 매우 간략하게 시세 차익의 30%는 공공 귀속)
전용모기지
한도 5억 원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
공급대상 본청약 예정 시기 입주 예정 시기 남양주왕숙2 A2 (LH) 26년 9월 15일 29년도 남양주왕숙2 A7 (LH) 26년 6월 15일 29년도 고양창릉 S3 (LH) 26년 3월 15일 29년도 수원당수2 B3 (LH) 28년 6월 15일 31년도 서울마곡16단지 (SH) 27년 2월 27년 9월 위례A1-14 (SH) 27년 7월 28년 2월 728x90'금융,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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