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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당수2 B3 (나눔형) 사전청약[뉴홈4차] 전 무엇을 알아야할까?
    금융,부동산 이야기 2024. 1. 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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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1월 3일 뉴홈4차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청약을 해보고, 다양한 내용 중에서 어떤 점을 알려드리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서 글을 써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보다는 청약 전에 하는데 자기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검색하면 다 나오는) 조금 + 개인적인 추가 설명을 덧 붙여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공급일정

    특별공급

    2024년 1월 22일(월) 10시 ~ 1월 23일(화) 17시까지

    일반공급

    2024년 1월 24일(수) 10시 ~ 1월 25일(목) 17시까지

    당첨자발표

    2024년 3월 20일(수) 14시

    본청약 예정 시기

    2028년 6월 15일

    입주예정

    2031년

     

    추가설명)

    본청약 및 입주 예정시기가 한참 뒤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청약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점!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 · 민간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 민간사전청약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며,

    중복 당첨 시 발표일 기준 가장 최근 당첨만 인정됨)

    신청자 및 신청자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결론

    사전청약인 만큼 여기저기 지원 할 수 있으므로 우선 넣고 좋은 청약 조건이 나오면 그쪽으로 지원해 보자입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인 경우 6개월 동안은 지원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공급위치 및 대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 총 460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423세대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 119번 길 65-15 로

    네이버, 다음지도에서 검색 시 나오며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주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수원당수2 B3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아래 표를 참고하여 대략 어느 유형으로 지원할지 확인한 후,

    해당 유형의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뉴홈에서는 과거 신혼희망타운에는 없는 청년 공급도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격기준

    추가설명)

    소득 예시 [월소득]

    (자세한 단위까지 적지 않은 이유는 참고 목적이며, 가구원 수 마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꼭 공공문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140% 약 4백 7십만 원

    신혼부부 130% 외벌이 약 8백 5십 만원, 맞벌이 9백 1십만 원

    생애최초  130% 약 8백 5십만 원

    일반공급 세대구성 전원 합 130% 8백 5십만 원

     

     

    중간 상세한 신청자격은 공고문을 꼼꼼하게 잘 봐야 하므로 생략합니다.

    이렇게 지원 조건이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분양가가 얼마고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본금계산

    추정분양가

    • 59㎡ (297세대)  : 약 3억 7천만 원
    • 84㎡ (126세대) : 약 5억 1천만 원

     

    추가설명)

    수원당수2 B3은 본청약 시기가 2028년 6월 15일로 약 4년 후에 부동산 가격에 분양가격이 다시 한번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보다 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경우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올라가는 경우이기에  좀 더 여유 자금의 준비가 필요하다.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

    내용 :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분양금액]의 70%를 수분양자에 귀속

    대출한도 : 5억 원(주택 공급가격의 80% 이내)

     

    추가설명)

    여기서 최소 자본금을 생각한다면 대출은 최대한(80%)으로 받아야 하므로

    분양가의 20%가 최소 자본금으로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59㎡ (297세대)  : 약 3억 7천만 원 X 20% = 약 7천 4백만 원 

    84㎡ (126세대) : 약 5억 1천만 원 X 20% = 약 1억 2천만 원

     

    여기서 물론 추가 비용 요소들

    인테리어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세금을 생각하면 대략 안전하게 최소 2~3천만 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추측비용이며 비용계산은

    본 블로그의 다른 글 위레A1 -14블록 나눔형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mongledongle.tistory.com/7

    (실제 비용은 여러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결론

    7천4백만 원부터 시작이나,

    대출을 최대한 받고, 추가 대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입주 후 대출상환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 최소자본금 및 추가 비용 요소들의 비용도 가지고 있으면,

    입주가 생각보다 느린 기간 동안, 변수들(분양가 상승,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을 대응할 수 있게

    자금을 모아 두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입주가 늦어지는 걸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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