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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융,부동산 이야기 2024. 3. 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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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재산을 형성하는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혜택

    비과세

    2년 이상의 가입기간 유지할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연계되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대금의 최대80%,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가능한 상품이 나온다고합니다.

    물론 상세한 조건이 나올 예정이므로 대출 상품이 나오면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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