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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대출)
    금융,부동산 이야기 2024. 3. 2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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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입니다.

    조건이 범용적이지 않고 까다로울 수 있으나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대출금리가 낮아서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1%~3.0%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추가설명)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 정의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출산범위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4년도 기준 3.45억원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한도

    결론 소득이 적으면 최대3억 받기 힘듭니다.

     

    다음 중 작은 금액

     

    1. 호당 대출 한도

     - 3억원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문제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다는점입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로 대략 계산 추정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듯합니다.

    예) 연봉이 아닌 총소득에서 4천만원이라면 x 4.0 이면 1억 6천 으로 추정가능하고 더 가능 할 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은행에 문의 후 서류준비후 성담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금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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