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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양육비]
    금융,부동산 이야기 2024. 3. 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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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며

    활용이 가능하신분은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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