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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청약저축]금융,부동산 이야기 2024. 3. 25. 00:33728x90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가입대상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약정이율
연 2.0%~2.8%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다릅니다)
적립금액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추가설명)
예금자보호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약정이율
미성년 기간의 납입분 인정기준
2024.6.30. 이전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는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납입인정 기준
①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②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 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이면 24회, 24회 이하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③ 당첨자 선정 시의 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 기준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합으로 합니다.
2024.7.1. 이후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는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60회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됩니다.납입인정 기준
①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②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횟수(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와 2024년 1월 이후 납입한 횟수의 합이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60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③ 당첨자 선정 시의 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 기준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합으로 합니다.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한가?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복해서 가입가능한가?
모든 금융기관내에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일부 인출 일부 해지 가능한가?
일부 인출 일부 해지 불가능합니다. 해지시 일시 지급 합니다.
참고로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예금담보부 대출 등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청약 당첨 시 바로 해지해야하나?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통장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통장 사용 가능)
단, 반드시 해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유지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청약 신청 및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청약 저축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 해지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나?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당첨으로 해지한 계좌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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